검찰개혁위 회의에서 의견모아
역외탈세 등 국내외 범죄 추적
역외탈세 등 국내외 범죄 추적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전권을 맡긴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범죄수익환수 담당 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가조작 범죄뿐 아니라 역외탈세, 해외비자금 등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계좌를 가진 한국인이 70여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조직이 생기면 국제 사법공조 등을 통해 미국 검찰이 스위스 비밀계좌 명의자 명단을 받아냈듯 버진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서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맡고 있다. 담당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자본시장 교란 범죄와 공정거래 관련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도 확대·설치된다.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지만 증권 범죄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서 의뢰하는 횡령·배임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부서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해 금융·첨단범죄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은 타청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으로 이들 부서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부를 옮겨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인지수사를 사실상 총괄 지휘하던 것에서, 서울 시내 각 지검들이 분야별 인지수사를 책임지는 형태로 인지수사가 분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 지휘·감독·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존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 기능만 뺀 조직도 신설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안했던 특임검사 확대 운영 방안은 향후 만들어질 상설특검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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