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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감독 심승보씨 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등록 2013-05-01 22:26

검찰 “인터넷카페에 북 찬양 글 올려”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영화감독 심승보(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심씨는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 3> 감독을 맡았으며,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는 조연출을 했다.

심씨는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찬양하는 글을 5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말 이 카페에 가입한 뒤 2011년 말부터 운영을 맡았다. 심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추모’라는 제목으로 ‘감히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시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씨는 그러나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북한 글이 있어 카페 회원도 한번 보라고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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