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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년재판 공개 현장을 가보니

등록 2013-05-02 19:09

“사회로 나가면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면 잘 키우겠습니다.”

2일 오전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소년재판에선 ㄱ(15)군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ㄱ군의 아버지도 흐느끼는 목소리로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의 호소를 들은 소년부 권순건 재판장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며 위탁보호(1호 처분) 처분을 내렸다. 권 재판장은 이어 ㄱ군의 아버지에게도 “부모님도 책임이 크다. 아들과 같이 하면 효과가 더 크다”며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춘천지법은 이날 소년재판을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게 공개했다. 소년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춘천지법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참관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2시간 동안 40건이 넘는 재판이 끝난 뒤 판사와 교사들은 법원 소회의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놓고 간담회도 가졌다.

구철진 춘천 유봉여중 학생부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은 “소년 비행 문제는 보호자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역할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이 비행소년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직접 보는게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재판 과정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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