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추정 인물 “내게 없다” 진술
로비의혹 윤씨는 법정 출석 안해
로비의혹 윤씨는 법정 출석 안해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업가 박아무개(59)씨가 “동영상 시디(CD)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다시 한번 벽에 부딪쳤다. 경찰은 수사 초기 확보한 2분짜리 성접대 동영상이 ‘판독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수사에 혼선을 겪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박씨가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사업가 권아무개(52)씨에게서 “윤씨에게 준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오다 차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를 직접 찾아온 박씨의 운전기사 박아무개(37)씨도 불러 동영상 시디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수사팀은 두 박씨를 대질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이날 열렸으나, 윤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재판에서 “윤씨에게 공소장 전달 및 출석 통보를 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음성메시지에도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사업가 권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변호사를 통해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수사중”이라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고, 판사에게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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