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 8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등록 의무를 위반해 지명수배된 111명을 대상으로 검거에 나서 89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과 직장 주소,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