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들과 함께 여행객을 유인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권총과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사건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최아무개씨 등 4명과 공모해 필리핀으로 여행 온 장아무개씨 등 한국인 9명을 납치한 뒤 2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외여행자 카페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 글이 올라오면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며 유인했다. 피해자 중 1명인 홍석동(32)씨는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들을 찾아다니던 홍씨의 부친은 최근 자살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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