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학원생들, 탄원서 내
“임신 학생 앞에서 흡연” 호소도
해당교수 “진술 모두 사실무근”
“임신 학생 앞에서 흡연” 호소도
해당교수 “진술 모두 사실무근”
“‘이사를 해야 하니 비용을 부탁한다’며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다섯달 뒤엔 ‘디자인비엔날레 이사직을 맡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여행을 가야 하니 50만원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한 국립대 미대 교수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대학원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대 시각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10명은 지난 3월 ㄱ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태도와 직권남용 등 비리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학교에 냈다. 탄원서와 함께 2005년부터 최근까지 ㄱ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자필 서명한 진술서도 제출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5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대학원생 대표의 진술을 들었고, 내일(6일) ㄱ교수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술서를 보면, ㄱ교수는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ㄴ씨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사비용·로비자금·여행비용 등으로 ㄴ씨가 ㄱ교수에게 건넨 금액은 300만원에 이른다. 2009년 3월부터 1년 동안 20차례 이상 ㄱ교수에게 식사 대접도 했다. 당시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ㄴ씨는 “전임교수인 ㄱ교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09년 4월 대학원 수업에선 3명의 대학원생에게 1990년대 후반에 이미 번역본이 나온 영어원서를 수업과제로 주고 번역을 시키기도 했다. 15주 강의 동안 3번의 형식적인 수업이 전부였다. 결국 수강생 3명 모두 ‘에프’(F) 학점을 받았는데, ‘(원서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게 당시 수강생들의 주장이다.
수업중이던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운 일도 있었다고 한다. 2007년 2월 당시 임신중이던 한 수강생은 진술서에 “어렵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담배를 안 피울 순 없으니 대신 문을 열어줄게’라며 수업을 계속했다”고 적었다.
ㄱ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진술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ㄱ교수는 “접대 및 금품요구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꾸며낸 것이며, 에프 학점은 성적을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수업중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이미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술서에 참여한 당시 수강생은 “과거엔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라고 반박했다. ㄱ교수는 2010년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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