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직무교육 권고
강정마을서 음악공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는 부당’ 인정
강정마을서 음악공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는 부당’ 인정
주거가 확실한 경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아무개(41)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귀포경찰서장 및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처벌법의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박씨가 전혀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신분 확인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즉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지인들과 함께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하다 무단출입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가 박씨 등이 공사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붙잡고 있으니 경찰서로 연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 중 일부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된 현행범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신분이 명확한데도 무단출입죄로 체포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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