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법 통과…경비업 허가 강화
자본금 높이고 인력·시설 추가
경비원 배치도 ‘허가제’로
불법폭력 땐 ‘배치 폐지’ 가능
자본금 높이고 인력·시설 추가
경비원 배치도 ‘허가제’로
불법폭력 땐 ‘배치 폐지’ 가능
이른바 ‘컨택터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은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다.(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경비업체의 불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컨택터스 폭력사태 이후 시민사회, 철거민, 노조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개정 경비업법에는 경비업 허가 기준을 높이는 등 용역폭력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대거 반영됐다. 경비업 허가 기준이 ‘자본금 5000만원 이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확보’ 등으로 엄격해졌다.
또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5년간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됐다. 컨택터스는 2010년 한국쓰리엠(3M)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지 보름 만에 같은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배치 허가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24시간 전 신고만 하면 돼 폭력 전과자 등의 배치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선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도록 해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경비원 배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폭력이 발생하면 경비업체의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도 있게 됐다. 배치 허가 신청을 내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그동안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불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치 폐지 명령을 하지 않아 ‘폭력사태를 장기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장에서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한다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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