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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9일 소환

등록 2013-05-08 21:46수정 2013-05-08 22:35

공직자에 로비 여부 조사
포괄적 뇌물죄 적용 방침
고위 공직자 성접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청탁·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성접대 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윤씨에게 내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씨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동영상을 빌미로 이 인사들을 협박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건 청탁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윤씨의 조사 내용에 따라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확보된 성접대 동영상 파일 3개를 분석해 등장인물을 특정한 상황이다. 경찰은 성접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접대의 대가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포괄적인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동영상 등장인물들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법정구속된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 법원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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