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67곳을 합동 단속해 사업주 7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812개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노동부·환경부 등과 함께 ‘실무자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안전사고가 주로 하청업체의 작업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넓히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모두 조사해 저장·보관시설의 부식 및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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