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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경찰, 윤창중 공식 수사…‘범죄인 인도’ 청구할지 주목

등록 2013-05-10 11:19수정 2013-10-02 16:24

<b>공식 수행 마지막 모습</b> 윤창중 대변인이 8일 오전 미국 순방 중 박근혜 대통령과 수행경제인 오찬에 참석해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이 오찬 모임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엔 참석하지 않고 홀로 귀국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식 수행 마지막 모습 윤창중 대변인이 8일 오전 미국 순방 중 박근혜 대통령과 수행경제인 오찬에 참석해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이 오찬 모임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엔 참석하지 않고 홀로 귀국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성추행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워싱턴 경찰, 현장 상황 파악
‘징역·금고 1년이상’ 판단땐
윤 전 대변인 인도 청구 가능

우선 ‘형사사법 공조조약’ 활용
국내 수사기관 자료협조 받을듯
‘1년형 이하’ 궐석재판 할 수도
한국선 고소 없으면 수사 못해

미국 수사당국이 8일(현지시각)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그웬돌린 크럼프 공보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추가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대변인이 도망치듯 귀국하는 바람에 가해자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조사가 당장엔 어렵다는 점이다. 윤 대변인이 스스로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미국 수사기관은 범죄인 인도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에서 모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인도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에서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인 행동·접촉을 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동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최장 5년형 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도 업무상 보호·감독 아래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미국 수사기관은 우선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약 체결국은 신병 인도를 제외한, 범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수사기관을 대신해 윤 대변인의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윤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묻는 ‘공소사실 인부절차’(arraignment)를 통해 자기가 어떤 죄로 기소됐는지 고지받아야 한다. 그 절차 이후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 하지만 최고 1년형 이하인 죄를 일컫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로 기소되면 혐의에 대한 공식 고지 없이 궐석재판이 가능한 주도 있다. 연방 형사절차엔 서면으로 궐석재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이 미국으로 스스로 출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수행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만큼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서둘러 귀국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변인이 한국에 그냥 머물면 앞으로 미국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장경남 체조협회 서기장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미국에 있던 중 “귀엽다”며 남자아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서기장은 “머리를 쓰다듬은 게 전부”라고 항변했고 법원은 보석금 5만달러를 받고 풀어줬다. 장 서기장은 재판을 앞두고 북한으로 출국했다. 이후 공판은 무기한 연기됐고 보석금 몰수, 미국 입국 불허 조처 등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 윤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피해 여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강제추행·성폭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최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건 다음달 19일부터다.

김원철 권태호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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