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 벌금형 선고 받아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선수단을 응원하러 참가했던 40대 남성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공무원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북 청송군 공무원 이아무개(49·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10~13일)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ㄱ(15)양 등 여중생 3명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 11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은 이씨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스마트폰을 찍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알렸고, 이씨는 현장에서 덜미가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여중생들의 사진 9장을 황급히 지웠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3년 5월에도 폴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은 같은해 7월 이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김천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4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씨의 스마트폰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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