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치마 속 사진 촬영한 공무원

등록 2013-05-13 15:17

10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 벌금형 선고 받아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선수단을 응원하러 참가했던 40대 남성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공무원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북 청송군 공무원 이아무개(49·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10~13일)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ㄱ(15)양 등 여중생 3명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 11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은 이씨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스마트폰을 찍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알렸고, 이씨는 현장에서 덜미가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여중생들의 사진 9장을 황급히 지웠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3년 5월에도 폴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은 같은해 7월 이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김천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4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씨의 스마트폰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윤창중 성추행 신고한 대사관 여직원 돌연 사표 왜?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⑥
“야동 아니고 누드 봤다” 웃음 자초한 심재철
성폭행을 응징한 역대 최고의 복수는?
[화보] 한반도에 또 핵항모 ‘니미츠’ 입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