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경찰에 두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과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씨가 동영상 등장인물들에게 성로비를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14일 낮 12시께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성접대 의혹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친분관계를 단호하게 부인하던 지난 9일 1차 출석 때와 달리 “성접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1차 조사에서 윤씨의 공사 수주 및 이권 개입 의혹을 일부 확인한 경찰은 이날 조사에선 성접대를 포함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경찰은 1차 조사 이후에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규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성접대 의혹을 계속 부인할 경우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과의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윤씨 등에게 성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성접대 의혹을 밝혀내더라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알선수재나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별장 성접대 과정에서 최음제 등 마약류를 사용했거나 여성들에게 강요·협박 등을 했다면 성폭행죄가 성립된다. 물론 경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윤씨에게 어떤 진술을 받아내느냐도 중요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이다.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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