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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가 학생에게 ‘스승의 날’ 선물 요구 물의

등록 2013-05-14 22:59

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15일) 선물로 화장품 등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이 학교 학부모와 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김아무개(여)씨는 수업을 마친 뒤 반장을 따로 불러 스승의 날 기념 선물로 화장품과 꽃이나 케이크 등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 김 교사는 다음날에도 학생 3명을 추가로 불러 돈을 미리 걷으라고 지시하며 ‘다른 사람에겐 절대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까지 시켰다.

학부모와 학생의 항의가 잇따르자, 김 교사는 “농담조로 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법상 교원은 학부모·학생 등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받아선 안된다.

학교 쪽은 김 교사에게 교장경고 처분을 내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임직은 그대로 유지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선물을 사오라고 하는 문제 교사에게 담임을 계속 맡기는 것은 일을 조용히 덮겠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 학교 교감은 “해당 교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없어 담임을 계속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문제가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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