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해 주목된다. 검찰은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주 기자의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 임박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된다고 봤다.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니 일단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 자유’를 언급한 것은 섣불리 영장을 발부할 경우 언론 자유를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자유롭게 여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견해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계적 추세지만 선거법은 아직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땐 검사가 유죄 입증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 공소제기만으로도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 허위 사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시간을 갖고 본안에서 다투는 게 옳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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