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처장관이 대법원 판례 정면 부정
노동계 즉각 반발…법조인도 우려
노동계 즉각 반발…법조인도 우려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부처 장관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윤 장관은 15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지(G)밸리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정 대타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장관 입장에서 중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지엠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얘기를 했겠느냐. 계속 갈등이 이어지면 엔저 극복에도 어려움이 되는 등 상황이 어렵다. 과거 노사 임·단협 관행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했으면 한다”고 재차 ‘정기상여금 제외’를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붙은 통상임금 논란에 노동부가 관련 논의를 하자며 노사정 협의를 제안한 적은 있으나, 정부부처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 장관은 지엠의 다급한 처지 운운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지엠 회장의 발언에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이 굴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대로 행정해석을 새로 해서 입법을 추진해도 모자란 마당에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통상임금 정의와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사법부의 몫임에도 정부가 자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이승준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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