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법 개정 추진
‘솜방망이 처벌’ 개선 나서
‘솜방망이 처벌’ 개선 나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5명이 숨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중대 산재사고 발생 때 원청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맡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바람에 중대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고용부는 또 사고 발생의 주요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청의 위법한 책임이 인정돼도 법인에 벌금을 물리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그쳤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환경을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주를 압박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개념을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안전·보건조처 장소의 범위도 현행 ‘화재·폭발 우려, 위험물질 제조·취급 장소’ 등 16개에다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원청이 하청에 맡길수 있던 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취급 작업도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도급이 가능해진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박승춘 보훈처장, 5·18 전날 ‘연평도 폭탄주’ 돌려
■ ‘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요령은?
■ 막장으로 치닫는 ‘일베’…도대체 왜?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초강력 토네이도의 공습
■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모 문화제
■ [단독] 박승춘 보훈처장, 5·18 전날 ‘연평도 폭탄주’ 돌려
■ ‘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요령은?
■ 막장으로 치닫는 ‘일베’…도대체 왜?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초강력 토네이도의 공습
■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모 문화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