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수쪽이 고발하자 압수수색
법 준수 ‘일상적 후원회비’ 문제삼아
법 준수 ‘일상적 후원회비’ 문제삼아
경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보복성 고발과 이에 따른 경찰의 과잉 수사로 평화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보수단체 대표는 ‘묻지마 고발’, 경찰은 ‘과잉 수사’
)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후 서울 견지동 평화박물관에 수사관 4명을 보내 회원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박물관이 사전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며,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 대표 정아무개(66)씨는 지난해 11월 이해동 이사장 등 평화박물관 이사와 감사 14명을 고발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평화박물관은 등록 없이 불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만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후원회비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압수수색의 실질적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혐의의 핵심인 ‘사전 등록 여부’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회원명부나 회계장부를 압수해 당사자들을 압박하거나 흠집 내려는 의도는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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