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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직원에 ‘뭐해’ ‘보고파’ 문자 보냈다가…

등록 2013-05-22 20:01수정 2013-05-23 08:23

법원 “여직원에 사적 문자 반복해도 성희롱”
“업무 무관…정직처분 정당” 판결
동료 여직원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ㄱ(4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0~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담당 외부 강사 ㄴ씨에게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내일 뭐해?” “데이트 한번 해야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신호를 서너번 울리게 한 뒤 끊었다. 또 “서해안 바닷가에 드라이브 가자”며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는 임상심리수련생 ㄷ씨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주무시나요” “언제 점심 한번 하자”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보고파”라거나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ㄱ씨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외부강사 등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직장에서 이들과 만나면 “사무실에 커피 마시러 놀러와라” “커피는 역시 여자가 타야 돼” 따위의 말을 했다. 해당 여성들은 “저한테 왜 이런 연락을 하시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진상 조사 뒤 ㄱ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했다. ㄱ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 사적 접촉을 의도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는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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