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살해사건 보도뒤 대책 내놔
여성단체선 “금지 명문화해야” 비판
여성단체선 “금지 명문화해야” 비판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이혼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으로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보도(<한겨레> 23일치 8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절차 진행중 법원의 부부상담 또는 자녀 면접교섭권 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정 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실제로는 피해자가 부부상담을 거부해도 판사가 상담을 종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여성가족부의 방침은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부부상담·자녀교섭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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