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초등학생 제자 ㄱ(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아무개(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어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ㄴ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또다른 초등학교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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