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드 영구삭제 단서 잡아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경찰 중간 간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을 1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경찰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 ㄱ씨가 관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지운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애초 서울경찰청만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서울경찰청 서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찰청을 방문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컴퓨터에 담긴 내용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디가우싱’(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영구 삭제)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단서를 잡고 ㄱ씨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증거 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쪽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컴퓨터에서 없어졌다고 파일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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