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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1년 재계약 반복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등록 2013-05-26 20:46수정 2013-05-26 21:23

23년간 조교 근무자에 승소 판결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일했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3년 동안 ㄷ전문대 조교로 일해온 서아무개(52)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갱신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학교 스스로 서씨를 전임 조교로 분류했고, 서씨를 임용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조교와 구별했다. 서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1988년 ㄷ전문대에 조교로 임용돼 1년 단위로 재계약돼서 23년 동안 일해오다 2011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실제로는 해고 조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대학은 서씨가 1년 단위로 재임용된 계약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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