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서 ‘수면제 중독’ 지워
참여연대 “사문서 변조 혐의 고발”
참여연대 “사문서 변조 혐의 고발”
본사와의 갈등 끝에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해 숨진 편의점주(<한겨레> 22일치 8면)에 대해 본사인 비지에프리테일(상호 CU) 쪽이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로 고쳐 언론에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참여연대·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광그룹 계열의 비지에프리테일은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53)씨가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다 수면유도제 40알을 복용하고 숨지자 ‘고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함께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배포했다. 사망의 원인과 신체 상황 등에 대해 ‘항히스타민제(수면을 유도하는 약품 성분) 중독’이라고 적힌 부분을 지운 진단서였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유 편의점 본사가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본사와의 갈등 끝에 자살한 사건을 지병에 의한 죽음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홍석조 비지에프리테일 회장과 홍보 담당자 등을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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