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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개발 조합이 쓴 돈, 시공사 손실비용 처리를”

등록 2013-05-28 17:04수정 2013-05-28 22:44

서울·인천시·경기도, 출구전략 제안
정부에 ‘법인세 부담 완화’ 건의키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핵심 쟁점인 조합 사용비용(이른바 매몰비용)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시공사가 사용비용을 떠안는 대신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사용비용을 시공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200억원이면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그동안 사업비를 시공사에서 빌렸고, 시공사는 조합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아 빌려줬다. 그러다 조합원 과반수의 반대로 조합이 해산하면 시공사는 사용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했고, 이 조합원들은 다시 조합 총회를 열어 해산을 추진하고 동의한 이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결하는 등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조합이 해산된 경기 수원 113-5구역은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41억원을 청구했고, 경기 부천 춘의1-1구역도 대우지에스건설컨소시엄이 325억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대부분 시공사들도 선투입금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안을 선호하고 있다. 건의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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