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흘째 용의자 못좁혀
신고보상금 1000만원 내걸어
신고보상금 1000만원 내걸어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경찰이 용의자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주검이 발견된 경북 경주의 저수지 주변 도로를 다닌 대구 택시가 70여대인 것을 확인했지만, 택시를 운전한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채승기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실종 여대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경주 저수지 근처를 오간 대구지역 택시가 70여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택시 운전기사들의 행적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택시들은 숨진 ㄴ(22)씨가 택시를 탔던 지난 25일 새벽 4시20분부터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26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경주시 건천읍 저수지 근처 도로를 통행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ㄴ씨를 태웠던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 남성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에 해당하는 대구지역 택시 운전기사 300명가량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본부장 김용주 대구중부경찰서장)까지 차렸으나, 택시 운전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일도 적지 않아 실제로 택시를 운전한 사람을 확정하기까진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ㄴ씨가 택시를 탔던 도로에 설치된 교통단속용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 2대는 밤과 새벽에는 꺼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ㄴ씨와 마지막으로 어울렸던 여성 2명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대구와 경주를 오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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