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탈루 증여세 2000여만원(<한겨레> 5월6일치 11면)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한 청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14일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납부 의무 시점이 지나) 사회 환원이나 기부를 할 생각이었으나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까지 한 마당이라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을 매형과 함께 구입할 때 어머니한테서 받은 1억원 중 자신의 몫인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964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세청은 납부기록 확인을 거부하고 이 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세청은 경찰청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이 청장이 1988년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미납 가산세 10%를 더해 총 21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청장의 경우 법률상 납부 의무는 없는 상태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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