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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법무 ‘지휘권 부메랑’?

등록 2013-06-03 21:01수정 2013-06-03 22:33

2005년 강정구 사건 ‘구속수사’ 고집 첫 지휘권 불러
8년뒤 법무부 수장 올라 수사지휘 부당성 논란 ‘입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해 파문이 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황 장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2005년 8월, 한 보수단체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의 칼럼에서 6·25를 ‘통일전쟁’으로 언급했다며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공안을 담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했고, 경찰은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검찰의 태도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황 차장은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결국 검찰은 법무부에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지휘’라는 수사지휘서를 서면으로 보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한테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김 총장은 발표문에서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검찰은 결국 12월 말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차장은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수사지휘권 파동을 부른 당사자라는 것이 한 요인이라는 말이 많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8년이 지난 뒤 법무부의 수장이 된 황 장관은 이제 자신의 ‘수사지휘’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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