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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 여중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형

등록 2013-06-07 17:57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연예인이나 모델을 캐스팅하는 전문 사진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을 꾀어내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재석)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ㄱ(12·중1)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4일 “방송에서 쓰인 소품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지원해주겠다.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 테니 모델을 해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는 거짓말로 ㄱ양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에도 14살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지난해 6월 징역형을 마친 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범죄자 정보공개 10년 고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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