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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법무 ‘원세훈 구하기’…영장청구 열흘 넘게 뭉개

등록 2013-06-07 19:56수정 2013-06-10 16:55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적용’ 수용 안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2주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도 원 전 원장 처리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검찰의 막바지 수사 및 기소 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황 장관이 지금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께 원 전 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 지금까지 황 장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황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추가 자료만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에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6월19일)을 고려해 적어도 이번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열흘의 구속기간 동안 막바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막아선 채 시간을 끌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황 장관의 태도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피하면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아닌 황 장관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모양새로 가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도 흠집이 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 법리 판단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영상] 국기문란 국정원, 개혁될까? (한겨레캐스트#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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