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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피의자로 소환”

등록 2013-06-07 20:09수정 2013-06-07 22:35

경찰, 소환요구 이후 ‘피의자’ 첫 언급
김 전 차관, 입원치료 이유로 불출석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공직자 상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57)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구체적인 혐의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말할 순 없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이 시점부터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한테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윤씨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청탁과 대가성 유무,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되면 법리적으로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3일 경찰의 2차 소환요구에도 불응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3일 경찰청에 나와, 김 전 차관이 최근 맹장수술을 받아 20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고 3차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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