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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신한 예비 며느리에 “2억5천만원 해오라”

등록 2013-06-09 20:57수정 2013-06-09 21:46

집안싸움에 결혼 못한 채 출산
법원 “남자쪽 1000만원 배상”
7년 동안 사귀던 한의사 ㄱ(34)씨와 은행원 ㄴ(33)씨는 2008년 ㄴ씨가 임신하자 양가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ㄱ씨의 어머니 ㄷ씨는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해 10월 상견례 자리에서 ㄷ씨는 예비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ㄴ씨의 아버지도 “우리 딸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두 집안의 감정은 나빠졌다.

상견례 뒤 ㄷ씨는 ㄴ씨에게 ‘신혼살림은 아들이 소유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할 테니 세입자를 내보낼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마련해오라’고 통보했다. ㄴ씨는 7000만원 정도의 혼수비용을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받고 당황했다.

ㄷ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잡아놓은 서울 여의도의 고급 예식장도 ‘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시키고 아들을 시켜 강남의 고급호텔 예식장을 예약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이 예식장마저 예약이 취소됐다.

ㄴ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이듬해 5월 아이를 낳았다. 혼자 아기를 키우던 ㄴ씨는 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양육비를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양육비 1000만원과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ㄴ씨는 ㄱ씨와 어머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파탄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자 쪽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부 이승영)는 “혼전 임신한 ㄴ씨에게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느닷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요구를 하고, 결혼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하게 하고도 양육 책임을 방기한 ㄱ씨의 과실이 있다. ㄷ씨 역시 아들을 통해 사돈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1000만원을 ㄴ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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