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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쌍 건물 세입자 ‘헌법소원 낸다’

등록 2013-06-10 16:49

리쌍/힙합 그룹
리쌍/힙합 그룹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한선 규정 부당”
힙합그룹 리쌍(개리, 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에서 장사하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상가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자들의 모임인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리쌍 소유의 건물 세입자인) 서윤수씨(36)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원과 시설비 1억여원 등을 투자해 식당을 열었지만 지난해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법 적용범위를 한정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씨 또한 가게의 보증금이 4000만원, 월세가 3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4000만원이어서 서울시내 상가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서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보증금액 상한선을 넘긴 상가 세입자를 그 이하의 세입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세입자의 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 수행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두루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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