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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13-06-11 19:54수정 2013-06-11 23:05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검찰, 황법무 압박에 절충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과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사이트 15곳에서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게시글·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 전 원장이 이런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애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빼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압박에 따른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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