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강의실 제공 돌연 취소
시민단체 “항의전화에 휘둘려” 비판
시민단체 “항의전화에 휘둘려” 비판
대구교육대학교가 5·18 민주화운동 특강 장소로 강의실을 제공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 특강을 준비했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대는 10일 5·18 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바 시설물 사용 요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5·18 구속부상자회 쪽은 전날 5·18 광주항쟁 특별강좌 장소로 강의실을 빌려 달라고 대구교대에 요청했다. 11·18·25일 세 차례 예정했던 특강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팝아티스트 낸시 랭 등이 강연할 계획이었다. 5·18 구속부상자회 등 지역 30여개 시민단체들은 ‘5·18 민중항쟁 33주년 대구경북행사위원회’를 꾸려, 5·18기념재단 후원으로 이 특강을 준비했다.
앞서 대구교대는 지난달 30일 대학 총학생회가 ‘5·18 광주항쟁 특별강좌를 열겠다’며 신청한 시설물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대학 쪽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왜 특강을 허가했느냐’고 전화 수십통을 걸어왔고, 대학 쪽은 지난 7일 갑자기 시설물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5·18 구속부상자회 쪽이 강연 장소 제공을 요청하자, 이번엔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이다.
김두현 5·18 민중항쟁 33주년 대구경북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대구교대는 강연 장소 제공을 갑자기 취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누군지도 불명확한 항의 전화에 떠밀리고, 주차장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추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교대 쪽은 “처음 총학생회에 시설물 사용을 승인했다가 취소한 것은 총학생회가 행사 주최 쪽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민단체의 같은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주차장이 260면밖에 없어서이지, 항의 전화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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