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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선거개입 밝히고도…검찰 영장포기 ‘타협’ 논란

등록 2013-06-11 19:56수정 2013-06-11 22:11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속기소 왜?
황법무 몽니에 영장 실효성 잃어
‘수사지휘권 발동할라’ 부담감도
검찰은 11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도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선거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해온 검찰로선 이례적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06년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구속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주거 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법에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애초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고 검찰 지휘부도 마찬가지였다.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고, 선거사범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관련된 자체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내릴 수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내부 구속영장 청구 매뉴얼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사범을 구속 수사하느냐”고 말했다. 선거사범을 엄벌하는 관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배경과 관련해 “촉박한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시간을 끌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무의미하게 만든 탓이 크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6월19일) 등 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27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황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황 장관은 법리 검토를 핑계로 2주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구속의 실효성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설령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원 전 원장을 구속해 기소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원 전 원장한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밀어붙일 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부담도 느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 뒤 검찰개혁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시키는 대신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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