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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수단체들 “고용의제 헌법소원 기각하라”

등록 2013-06-12 16:00수정 2013-06-13 08:46

“비정규직 보호장치 무력화 우려”
“현대차가 법절차 남용” 주장도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학술 단체들이 헌법소원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헌재가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12일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낸 헌법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중단하고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파견법에서 그나마 파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조항이었다. 이제 와서 현대차가 가뜩이나 기업에 유리한 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노동자 보호 조항마저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의미도 되물었다. 헌법소원은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이가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보루인데, 현대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현대차가 법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유와 고용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회사 쪽 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파견법은 근로 또는 고용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며 파견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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