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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 김용판 사태’ 막을 경찰법 개정안 추진

등록 2013-06-12 20:31수정 2013-06-13 08:26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21명 발의
부당한 상관지시에 항변절차 규정
‘김용판 사태 재발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하도록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부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찰관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 21명은 12일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땐 그 상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휘·감독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변경할 수 있게 하고, 이의제기나 심사요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인 의원 등은 법률 개정안에서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 수사과장이 상부로부터 은폐·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개입에 대해 하급자의 이의제기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경찰법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가 계속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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