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태’ 계기 반대명분 약화
검찰개혁심의위 열어 논의 착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법안 발의
법사위 20일 관련법 전체회의 상정
검찰개혁심의위 열어 논의 착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법안 발의
법사위 20일 관련법 전체회의 상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처리 방안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설특검’ 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때마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설특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검찰이 애초 방침과 달리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11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상설특검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검사 제도를 운용했던 외국의 입법례 등이 담긴 자료를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다음달 2일과 16일 두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상설특검에 대한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가 위원들에게 영향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 뜻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상설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원 수사에서 검찰이 흔들리면서 상설특검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17일 현안질의, 20일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국가기관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 검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부에서 독립된 외부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을 줘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자체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수사 개시 요청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등 다수당과의 타협 없이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민변과 참여연대가 손을 본 것이다.
여야는 상설특검 관련 법안을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어가 다뤄진다. 상설특검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이 핵심적으로 거론됐다. 대검 중수부는 간판을 내렸고, 상설특검 도입만 남은 셈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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