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불공정 시정 대책’ 발표
불공정 조항 효력 원천무효화
대금 발주자 직접지불도 강화
불공정 조항 효력 원천무효화
대금 발주자 직접지불도 강화
정부가 14일 건설부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원-하도급 업체 사이에 뿌리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이같은 불공정 계약이 있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원천 무효화하는 법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 업계에는 공사기간 동안 설계가 변경되거나 물가상승 등으로 원자재 비용 등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오랜기간 남아 있었다.
또 저가낙찰로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지금도 하도급 대금을 중간에 체불할 우려가 큰 낙찰률 82% 미만 저가낙찰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한테 바로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아예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가낙찰 직접 지불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했는데, 아예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한다.
또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 사전심사(PQ) 과정에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증서 발급·변경 시에도 보증기관이 직접 하도급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원-하도급 업체간 정보 비대칭성도 해결할 방침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취임 직후에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모두 21개 과제로, 건설업계의 구조적 난맥상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개 과제 가운데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하는 등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공정 거래 무효화는 원-하도급 업체간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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