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절전 단속·냉방온도 제한
원자력발전소 무더기 정지 등으로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절전대책이 18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최대300만원) 부과는 7월1일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전 대책과 단속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역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문: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은 몇도이고 대상은 누구인가?
답: 한국전력과 계약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6만8000여곳이 실내온도 26도 이상 제한이 적용된다. 3~4층 규모의 일반 건물까지 냉방온도 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냉방온도 제한은 6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진행된다. 단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건물에 입주한 병원·의원의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도서관·민원실·병원, 공항은 26도가 적용된다.
문: 문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은?(6월18일~8월30일)
답: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 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은 종로 경북궁역·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고,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동북 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대전은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광주는 금남로 주변상권, 인천은 동인천역·인천터미널역, 울산은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등이다.
문: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
답: 6월은 계도·홍보기간으로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7~8월은 지자체(시·군·구청)가 중심이 돼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문: 피크시간대 에어컨 순차 가동 대상은?(6월18일~8월30일)
답: 백화점, 리조트, 콘도, 대형 공연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전국 476개곳)은 오후2시~5시 사이 지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ㄱ그룹(서울·경남북·충남·대구·대전·세종·제주)의 백화점이 오후 2시∼2시30분 에어컨을 끈다면, ㄴ그룹(경기·인천·광주·부산·울산·전북·충북·강원)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오후 2시30분∼3시 사이에 에어컨을 끄는 방식이다.
문 : 기업체 의무 절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답: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단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전기·가스·열에너지공급시설, 초·중·고 학교, 치안기관, 터널, 항만하역시설은 제외된다.
문: 절전 대상 이의신청 할 수 있나?
답: 규제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설비증가
-이벤트,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특수한 사정(파업 등)으로 기준사용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된 경우
규제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7월 5일까지 한전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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