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에도
피해구제법률 제정 안해 내기로
피해구제법률 제정 안해 내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이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피해구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1년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18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청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옥해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냈지만 19대 국회가 구제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당사자 333명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배상 조처를 이행하고 재발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피해는 이미 국제적 관심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국은 2012년 발행한 ‘국가별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적 다툼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20여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피해는 늘고 있다. 1만70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600명 이상이 수감돼 있다. 이들의 형량을 합하면 3만4000년이 넘는다.
오 변호사는 “정부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국제적 표준에 의한 권고를 무시해 왔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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