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게재한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이 허위였다며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홍 화백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풍자만화가인 최씨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연상되는 만화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 홍 화백은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박 후보를 신격화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의 그림이나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을 때 적용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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