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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한의 협진 허용하라”

등록 2005-08-23 18:06수정 2005-08-23 18:07

대한동서의학회 창립
의사(또는 치과의사)및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서의학 복수면허자들이 학술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를 창립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동서의학회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어 동서의학 협진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두 면허가 있어도 한가지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부당함과 위헌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이처럼 동서의학 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3명, 한 면허를 취득한 뒤 곧 다른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전문대학원 포함)과 한의대 재학생은 50명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두 면허 가운데 한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서의학회 초대 회장인 민병일 경희대 교수는 “동서협진은 지난 35년간 경희대 의대 및 한의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도돼왔고 실제로 학술적, 임상적 성과도 많았다”며 “국가도 제도적 차원에서 동서의학 협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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