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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반려

등록 2013-06-19 21:45수정 2013-06-20 08:38

경찰,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했지만
검 “소명 부족” 보강뒤 재신청 지휘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바로 돌려보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김 전 차관이 세번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며 윤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3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등이 부족하다”며 ‘보강 뒤 재신청’을 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더 보강하고, 수술 뒤 입원중인 김 전 차관의 출석요구 불응 이유에 대해 좀더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뇌물이나 알선수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뇌물 혐의 관련 내용이 없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수강간 혐의를 밝히려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행위의 공범 여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인데, 단순히 ‘여성들이 최음제를 복용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쪽은 경찰에 의견서를 내어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나온 언론 보도와 경찰의 발표를 보면, 성접대를 받는 입장이던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사용할 것을 모의하거나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형법의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두 죄명은 모두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이미 고소 가능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쪽은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특수강간 혐의로 출석해달라’고만 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김원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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