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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영훈재단 이사장 영장 청구

등록 2013-06-26 16:09수정 2013-06-26 20:40

입학대가 수수·예산횡령 등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6일 영훈국제중학교 입시성적을 조작해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으로 김하주(80) 영훈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구속기소된 임아무개(54) 영훈중 행정실장을 거쳐 학부모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건물 증축 공사비 등 학교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5일 오전부터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과 영훈학원은 그동안 영훈국제중 입시성적 조작 사건을 파헤쳐 온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을 상대로 1억원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소장을 보면, ‘교육청 출신 인사 5명을 영훈학원에 취직시킨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낸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김지훈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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