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60여개 개정조문 시행
생존부모에 친권 자동이전 안돼
생존부모에 친권 자동이전 안돼
법무부는 ‘성인’ 연령을 만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조문 160여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민법은 민법상 성년을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췄다.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 다른 법률에 규정된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만 19살이 넘으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도 만19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만19살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이른바 ‘최진실법’도 시행한다. 2008년 배우 최진실씨 사망 뒤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자,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 민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숨지면 생존한 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로 인정받아야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도 폐지되고, 대신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을 최대한 반영해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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