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긴급체포해, 수갑을 채워 사무실 안으로 데려가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28일 ‘범민련 남·북 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 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이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대북제재 비판 성명 문제 삼아
“국정원 비판 돌리려 표적수사”
“국정원 비판 돌리려 표적수사”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김성일(41) 사무차장과 이창호(42) 대외협력국장을 체포했다. 범민련은 “공안당국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보안과와 서울·경기·부산·경남경찰청은 26일 오전부터 전국 10개 사무실과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4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이 사무차장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가 있고, 일부는 지난해 3월 노수희 부의장의 무단 방북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된 물품을 분석하면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구시대적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범민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압수수색과 체포는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더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봉곤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은 “노수희 부의장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남은 사건이고 일부 간부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또 수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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