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인척에게 은닉한 재산도 환수 가능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 본인 외에도 그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인들이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은 불법·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은 불법 재산에 관계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불법 의심 재산을 소유한 이에게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인들의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등을 금융기관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공무원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 재산의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하나회’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 전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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